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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1조(설립과 명칭)
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집 샬롬 인 리모델링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집 샬롬 인 리모델링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지역사업형으로 주 사업인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높이고 나아가 본 조합의 주 사업인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역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용 효과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합의 책무)
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․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두며,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구역)
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시로 한다.

제6조(공고방법)
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
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
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규약 또는 규정)
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업과 집행

제60조(사업의 종류)
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.
1.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집 샬롬 인 리모델링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주 사업은 정관 2조에 따른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
2. 주 사업인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계 취약계층 일 자리 창출의 대한 맞춤형 기술 교육을 통한.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
② 제60조 1호, 2호의 취약계층 자격은 다음과 같다.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,제8조의 의거 기초생활수급자
나. 국민기초샐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제3조 차상위계층
다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라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마. 청소년 갱생보호 대상자
③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.
1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.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2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3. 조합의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4.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사업
5.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 사업
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주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`수입.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 할 것으로 한다.
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.